[세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되나요?

프리워커



● 자주묻는 Q&A 

Q5. 프리랜서 세무에 대해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1. 프리랜서 중 특정 수익이상 돈을 벌게되면 1인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 안하고 계속 프리랜서로 남게되면 벌금을 물게되나요?
2. 프리랜서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3.3%로 원천 징수가 안되나요?
3. 만약 프리랜서에서 개인 사업자가 될 경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되나요?

A5.

1. 프리랜서 중 특정 수익이상 돈을 벌게되면 1인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 안하고 계속 프리랜서로 남게되면 벌금을 물게되나요?
→ 계속 프리랜서로 남아계셔도 벌금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프리랜서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3.3%으로 원천 징수가 안되나요?
→ 아니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후에도 사업자의 매출이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개인의 소득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으로 3.3%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등록후에는 연2회 부가세신고, 근로자가 있을경우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가 진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개인의 소득(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