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프리워커



● 자주묻는 Q&A 


Q2.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게 궁금해요! 디자인한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사업자(간이과세)를 내고 스마트스토어를 준비 중입니다.
 제품을 제작할 때 들었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업종(주로 소비재)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고 (개인사업자_일반과세자는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그 중에서도 연간 공급 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회사의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 증빙(내가 낸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매입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받으셔도 되고,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