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세무] 프리랜서나 1인사업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프리워커



텀블벅을 통해 진행했던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제발 봤으면 하는.. 세무 가이드북] 크라우드 펀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이드북을 만들고자 Q&A 이벤트를 통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피플컴퍼니 대표 사무사 위드택스 엄재관 세무사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 자주묻는 Q&A 


Q1. 프리랜서나 1인사업자도 4대보험으로 단독(대표)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1. 먼저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만 대상이 되고,
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3.3%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건강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하여, 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때 해당 직원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의 연금/건강 취득금액은 근로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법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 1회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연금/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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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컴퍼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