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리랜서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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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는 2018년 기존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좋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 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청약기능에 연간 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가입조건으로 했으나,
34세 이하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ㅇ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ㅇ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ㅇ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기준]

ㅇ 연령
 : 만19~만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이용 방법]
 절차/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필수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세대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소득확인서류)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오프라인만 신청가능)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