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제도

프리워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안내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 1인 사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등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신청 기간내 1회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www.ei.go.kr)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출산급여 신청서
2. 소득활동 증빙서류
3. 유산 ·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등


[지급 금액]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