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프리랜서ㆍ특고(특수고용직)에 1인당 최대 150만원씩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워커에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1. 프리랜서·특고·학습강사·대리기사 등 최대 150만원 지급.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프리랜서·특고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신청자(프리랜서·특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특고
= 50만원 추가 지급
= 총 4개월 분인 200만원 지급.
◎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프리랜서·특고
= 총 3개월 분인 150만원 지급.
*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가능.
2. 프리랜서와 특고(특수고용직)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 프리랜서
: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특고(특수고용직)
: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3. 프리랜서와 특고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프리랜서·특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합니다.
4. 프리랜서와 특고로 분류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1)스포츠 강사·트레이너
2)방과 후 교사
3)연극배우
4)방송·사진작가
5)텔레마케터
6)간병인
7)가사·육아 도우미
8)심부름 기사
9)목욕 관리사
10)북 큐레이터
11)통·번역가
12)애견 미용사
13)웨딩 플래너
14)음악가
그 외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1)보험설계사
2)학습지 교사
3)건설기계 기사
4)골프장 캐디
5)퀵서비스 기사
6)택배 기사
7)대출 모집인
8)신용카드 모집인
9)대리운전 기사
10)방문 판매원
11)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방문 교사
13)가전제품 설치 기사
14)화물차주
5.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특고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6.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
7.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특고
: 별도 심사가 없습니다. 추경안 통과 직후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로 신청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특고(신규 대상자)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 추경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안으로 지급하되, 서류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프리랜서ㆍ특고(특수고용직)에 1인당 최대 150만원씩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워커에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1. 프리랜서·특고·학습강사·대리기사 등 최대 150만원 지급.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프리랜서·특고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신청자(프리랜서·특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 프리랜서와 특고(특수고용직)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 프리랜서
: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특고(특수고용직)
: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3. 프리랜서와 특고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프리랜서·특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합니다.
4. 프리랜서와 특고로 분류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1)스포츠 강사·트레이너
2)방과 후 교사
3)연극배우
4)방송·사진작가
5)텔레마케터
6)간병인
7)가사·육아 도우미
8)심부름 기사
9)목욕 관리사
10)북 큐레이터
11)통·번역가
12)애견 미용사
13)웨딩 플래너
14)음악가
그 외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1)보험설계사
2)학습지 교사
3)건설기계 기사
4)골프장 캐디
5)퀵서비스 기사
6)택배 기사
7)대출 모집인
8)신용카드 모집인
9)대리운전 기사
10)방문 판매원
11)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방문 교사
13)가전제품 설치 기사
14)화물차주
5.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특고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6.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
7.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특고
: 별도 심사가 없습니다. 추경안 통과 직후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로 신청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특고(신규 대상자)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 추경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안으로 지급하되, 서류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