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주묻는 Q&A
Q4. 법인으로 면세사업자(출판)로 내면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출판인들이 과세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세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출판업을 추가해야 되는지요?
A4.
문의주신 바와 같이 출판업(면세)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이후 업종추가 및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변경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순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자주묻는 Q&A
A4.
문의주신 바와 같이 출판업(면세)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이후 업종추가 및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변경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순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