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3. 1인 사업자를 준비 중입니다.
사업 준비 시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구입하는 준비 비용(장비 구입, 사무실 책상 구입 등)도 나중에 세금 신고 할 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분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부자재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 해야해서 시일이 쫌 걸리는데 해외에서 부자재를 구입할 때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3.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전 비용사용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1기 과세기간 = 1~6월 /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 분 공제 가능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 분 공제 가능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사용분은 부가세신고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3. 단 해외 구입 비용은 부가세신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세 / 부가세 등이 포함된 물품 가격은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비용으로 처리되며 추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나 거래명세서를 챙겨 두시면 됩니다.
A3.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전 비용사용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1기 과세기간 = 1~6월 / 2기 과세기간 = 7~12월
ex) 7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1월 1일 이후 사용 분 공제 가능
1월 20일 전 사업자등록 완료 = 7월 1일 이후 사용 분 공제 가능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사용분은 부가세신고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3. 단 해외 구입 비용은 부가세신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세 / 부가세 등이 포함된 물품 가격은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총비용으로 처리되며 추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나 거래명세서를 챙겨 두시면 됩니다.